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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금융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시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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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하면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개설해 매달 2만원씩 넣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확인해보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이 되어 있더군요.

가입했던 하나은행에서 2024년 2월 21일자로 특약 변경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가입대상

만 19~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비과세 소득만 있더라도 현역병 등은 가입 가능)

 

우대이율

가입기간 2년 이상 충족시 무주택 기간 만큼 "주택청약저축" 이율(2.5%)에 우대이율(1.7%p) 가산

(원금 5천만원 한도, 가입후 10년 이내 기간)

 

※ 기존 청년우대형 대비 0.2%p 인상

 

하나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정보 캡처

 

청약통장에 꾸준히 납입하니 시간이 지날 수록 기본금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 가입할 때는 1.5%에서 우대금리 1.5%를 더한 3% 였습니다.

며칠 되지도 않아서 바로 기본금리가 1.8%로 올랐고, 9개월 후 2.5%로 올랐어요.

우대금리는 1.5%에서 2월 21일 기준 1.7%로 오른 게 보이네요.

하나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금리

 

금리는 기간별로 가입 1년 이상 ~ 2년 미만은 연 2.5%라는데, 저는 왜인지 일찍부터 2.5% 이자혜택을 받았네요.

제가 가입하던 당시엔 기간별 금리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겠네요.

 

납입기간 및 추가 불입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납입가능

 

청약 당첨 이후에도 추가납입 가능

단, 당첨이후 입금시에는 납입기간, 납입횟수, 납입금액 인정 불가

 

납입금액, 납입한도

매월 2만원 ~ 100만원

아예 넣지 않는 경우라면 0원이 가능하지만, 넣을 거라면 최소금액 2만원부터 가능!

기존 한도 월 50만원 → 월 100만원

 

단, 통장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 "청년희망적금" 또는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수령금 일시납 할 경우,

초과납입금 최대한도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

 

일부인출

청약 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1회에 한해 일부 인출 가능

단, 세금 추징 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인출을 허용함

 

청약당첨이 취소되는 경우 일부 인출 금액을 재납입해야 청약에 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함

 


 

소득공제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가능

 

주택청약 당첨이 안 된 상태로 청약통장 해지 시 소득공제받은 금액은 모두 뱉어내야 합니다.

 

연계 대출 조건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가능

 

조건 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조건 2. 1,000만원 이상 납입

조건 3. 소득 기준 :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조건 4.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조건 5.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조건 6. 6억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

조건 7.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청년에게 주는 연계 대출인 만큼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주택청약으로 들어가야 한다니...

앞으로 주택청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봐야겠네요.

저는 사실 주택청약으로 들어갈 것 같지 않아서 소득공제도 안 받고 있었거든요...

애초에 청약통장 가입 이유가 청년내일저축계좌 우대금리 때문이었으니까요. :)

이렇게 주택과 한 발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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