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는 청년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월세)를 최대 12개월, 생애 1회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원해줍니다.
그렇다면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원대상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 신청일 기준 청년기본법상 청년(신청년도 기준 만 19~34세가 되는 해)
☞ 2024년 신청 : 1989년 1월1일 ~ 2005년 12월31일생
☞ 2025년 신청 : 1990년 1월1일 ~ 2006년 12월31일생
☞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부모님과 별도 거주
- 무주택 청년
- 청약통장 가입자
☞ 청약통장 종류 및 납입금액 무관
☞ 신청일 전까지 가입하면 가능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에 거주하거나 전세인 경우 지원 제외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지원 제외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태차인 경우 지원 제외 (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다만,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니 상황이 힘든 분들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명칭 자체가 "청년월세"이니,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은 당연한 조건이고요.
지원하는 취지에 맞추어 청약통장 가입이 조건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청약통장이 없다면,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만들어도 조건이 충족됩니다.
참고로 청약통장은 최소 납입금이 2만원이므로, 만들 때 2만원은 입금하면서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월세를 지원하시려는 분이라면 청년일테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자 분들 중, 월세 적게 내고 싶어서 반전세로 들어가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보증금은 무조건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다른 조건은 모두 해당되면서 이 조건에서 해당이 안 된다면, 보다 저렴한 월세집으로 이사라도 가는 게 유리할까요?
참고로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청년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이체내역(1회 이상)을 제출하면 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매해마다 새롭게 발표됩니다.
여기서 60% 이하에 해당되려면, 1인 가구 시 월 소득 1,337,067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 소득
원가구란 부모 가구를 의미하는데 청년 본인도 포함되며,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이 함께 잘 살고 계시면서, 형제자매가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라면 3인 가구 소득으로 보면 됩니다.
다만, 청년 가구주가 혼인(이혼), 미혼부·미혼모, 30세 이상, 독립생계 등의 사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 입니다.
솔직히 이쯤되니
월세 20만원을 정말 주려고 만든 건지, 안 주려고 작정한 건지... 싶은데요.
일단 신청하고 기본 서류만 제출한 뒤 결과를 기다려도 좋을 것 같아요.
소득평가액
= ①근로소득 + ②사업소득 + ③재산소득 + ④공적이전소득 - ⑤근로·사업소득공제
①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 ②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③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 ④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⑤근로·사업소득공제 : 근로·사업소득 30%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에 최저월급인 2,060,740원을 입력하니, 소득평가액이 1,442,518원으로 나옵니다.
모의계산은 말 그대로 모의일 뿐이니,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얻은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
- 월세이체증빙서류(기타금융증빙서류)
- 기타제출서류 (필수 아님)
- 청약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 부채금액을 입력한 경우, 금액에 대한 부채증명원 파일을 첨부요함.(금융회사 대출금, 금융회사 외 기관대출금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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