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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매우 쉽게 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개인 로그인을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1월 15일부터 서비스되며 서비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이므로, 새벽 중에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신고 및 납부는 2024년 3월 11일까지, 신고결과는 2024년 5월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회사원은 이것 하나만 제출하면 끝...!
회사는 국제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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