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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금융

퇴직금 vs 퇴직연금제도 : DB, DC, IRP 개념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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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서 관리하는 퇴직금제도와 퇴직급여를 외부(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무래도 불안하며,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퇴직금"은 옛 말이 되어버린 것도 같은데, 사실 저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거의 무지했습니다.
이직 준비를 하면서야 내 퇴직금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올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는데요.
이에 퇴직연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제도 또한 현재 사용 중인 제도이기는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에 따라서
어떤 제도를 사용하든지 간에 퇴직급여는 개인형IRP 이전하여 지급됩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확정기여형(Defind Contribution Retier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급여형(DB)사용자(회사)가 운용상품을 결정하고, 퇴직 시 직전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고용노동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 이상)의 퇴직급여를 근로자 귀속분으로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상품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고용노동부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형퇴직연금(IRP)이근로자가 이직이나 조기 퇴직을 하면서 수령한 퇴직급여 및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을 적립·운용하여 55세 이후에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에는 기업형IRP와 개인형IRP가 있습니다.
기업형IRP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에서 근로자 전원의 동의를 얻거나 개인 요청 시에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DC)과 같은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개인형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퇴직급여 이외의 추가 납입을 통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DC) 계좌의 경우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는 반면, 개인형IRP는 단기 근로자나 개인사업자 등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하나은행

퇴직급여제도 설정

퇴직연금의 종류와 그 개념을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차이는 퇴직급여를 사용자가 운용하느냐, 근로자가 운용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퇴직할 때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선택해서 운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회사에서 다 맞춰주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에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퇴직금제도 중에서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할 것이고요.
이 중에서 여러 제도를 설정했다면 그중에서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근로자가 해야할 일은?

확정급여형은 말 그대로 확정된 퇴직급여를 받게 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내가 무얼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니죠.
근로자는 과거에 유일하게 존재했던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적립해주는 금액은 확정되어 있지만, 이후 근로자가 어떻게 기여(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한다면, 근로자는 DC 계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회사가 매년 적립해주는 퇴직급여에 대해서 운용지시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입자인 근로자는 회사의 적립금 외에 스스로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선택권이 있다면 무조건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DC)이 유리할까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급여인상률이 현저하게 높아질 것을 가정한다면 오히려 확정급여형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투자수익률이 급여인상률보다 높다면 확정기여형이 유리하겠지요.
 
또한 혼합형으로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급여의 50%는 DB로 퇴직 시에 받기로 하고, 퇴직급여의 50%는 DC로 해마다 받아서 직접 운용할 수 있겠지요.
 

연금수령방법

초반에 언급했듯이 회사가(혹은 다양한 선택지에서 근로자가) 채택한 퇴직연금제도가 무엇이든간에,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IRP계좌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직 혹은 퇴직으로 인해 퇴직금을 받는 시점에는 반드시 IRP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개인형IRP계좌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개설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 이외에도 가입자가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인출을 하거나 중도해지를 하게 된다면 세액공제 받았던 것을 다시 뱉어내는 일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젠 퇴직금이 단순 목돈이 아니라 연금계좌에 묶이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물론 퇴직소득세를 낸다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전액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금수령시에는 연금받는 시점에 퇴직소득세율의 70%만 납부하는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종류별 세부 특징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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